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를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내용

※2021년도 기준이므로 자세한 지원내용은 관련부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긴급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시에 판단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구
1인 기준: 179만 4,010원 이하 4인 기준: 457만 3,330원 이하 (가구 규모별 자세한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 아래 기준 금액 이하인 가구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천 9백만원, 중소도시 4천 2백만원, 농어촌 3천 5백만원
금융 재산 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이 차등 적용됩니다. 주거 지원의 경우, 아래 기준 금액에 200만원을 합산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869,000원씩 증가합니다.
주거 지원 시 위 기준에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신청방법
거주기 관할 시,군,구 또는 읍명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제출서류: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소득, 재산 등 확인필요시)
+추가: 긴급지원 지원절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