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 또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인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일상생활 유지와 자립을 돕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을 돌보는 부담을 가진 청년 및 중장년에게 필요한 돌봄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각 유형별로 명시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돌봄 필요 중장년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또는 중장년(만 19세 이상 ~ 만 64세 이하)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필요)
-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 (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 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의 돌봄이 불가한 경우)
2. 가족돌봄 청년
-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필요)
-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필요)
※ 중요 확인 사항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은 일상돌봄 서비스와 중복으로 혜택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혜택)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 서비스 조합: 기본서비스(24시간, 36시간, 72시간 중 선택)와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 (재가 돌봄 및 가사 지원): 신체 수발 지원 및 건강 지원: 세면 등 신체 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안전 관리 등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 환경 마련
특화 서비스 (총 11종): 식사 관리 서비스 영양 관리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 심리 지원 서비스 휴식 지원 서비스 (단기 시설보호) 소셜 다이닝 서비스 교류 증진 지원 서비스 건강 생활 지원 서비스 (중장년 대상)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 (청년 대상) 간병 교육 서비스 독립 생활 지원 서비스 (청년 대상)
※ 유의사항: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가입하신 후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우편, 팩스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를 대리 작성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간: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2호 서식)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1호 서식)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신청자 유형별로 해당하는 서류는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또는 가족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세요.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 및 상세 절차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