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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질병이 있는지, 이미 신청이 되어있는지 아래 내용을 읽어 확인해 보세요
1. 서비스 개요
목적: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에게 본인부담률을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 서비스 대상 대상 질환
: 다음의 질환으로 확진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암
- 중증화상
-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 중증치매
- 결핵
- 잠복결핵
등록 절차: 의사가 작성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등록절차 없이 고시된 상황 발생 시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3. 본인부담률 경감 내용
적용 전 본인부담률
외래: 30~60% 입원: 20%
적용 후 본인부담률
- 외래 및 입원 관계없이 0~10%
- 단, 본인부담률이 별도로 정해진 항목(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질환별 산정특례 제도 혜택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서비스는 중증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등록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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