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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소득 하위 50% 이하의 국민으로, 질환 구분 없이 지원합니다.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 미충족 시에도 개별 심사를 통해 부담 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정 기준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 기준 :7억 원 이하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 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200% 개별 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3. 지원 내용
지원 항목: 비급여 및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지원 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50%
지원 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
한도: 연간 최대 5천만 원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 기관 별로 상이
신청 방법: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5.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 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6. 접수 기관
7.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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