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대상,신청방법,지원내용 정리)

by 열정스타터 2025. 3. 27.
반응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소득 하위 50% 이하의 국민으로, 질환 구분 없이 지원합니다.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 미충족 시에도 개별 심사를 통해 부담 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정 기준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 기준 :7억 원 이하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 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200% 개별 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3. 지원 내용

지원 항목: 비급여 및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지원 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50%

지원 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

한도: 연간 최대 5천만 원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 기관 별로 상이
신청 방법: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5.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 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6.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7.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