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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하는 환자를 위한: 재가의료급여 사업

by 열정스타터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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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의료급여 사업이란?

퇴원하는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 식사, 이동 등 여러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사업대상자

통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퇴원이 가능하고 퇴원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대상자( 상담을 통해 선정)

 

지원내용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며, 퇴원시점 기준으로 산정 상황에 따라 연장가능(최대 1년)

필수 급여

  • 의료: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교육,상담 및 모니터링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돌봄: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해 가사 지우너 및 간병서비스 지원
  • 식사:식사 유형(도시락, 밑반찬,식자재 지원, 급식, 단골 식당 등)별 영양균형을 고려하여 식사지원
  • 이동:외래진료를 위해 병원 방문 시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선택급여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안전관리,복지용구,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 지원

 

부가 급여

정신심리 상담, 문화여가 등 기존의 복지 자원 연계

 

사업절차

시군구청 의료급여 관리사와 협력 의료기관 케어팀이 상담 및 평가를 통해 필요서비스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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