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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자 지원: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
- 내용: 1일 2시간 단축 근무 가능 (급여 삭감 없음),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의사의 진단 받은 경우 임신 전기간 단축가능
- 신청방법: 사용자에게 서면 신청, 불승인 시 정당한 사유 필요
2. 난임치료휴가
- 대상: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 변경 내용: 연간 최대 6일 사용 가능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
- 활용 용도: 병원 진료, 시술, 회복 등
- 신청방법: 고용보험에 등록된 사업장에서 사용자에 휴가 요청
출산기 근로자 지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출산 전후 휴가
- 대상: 임신한 모든 여성 근로자
- 기간: 단태아 90일 / 다태아(쌍둥이 이상) 120일
- 신청: 의사진단서, 출산예정일 포함 → 고용보험 경유 신청
2. 배우자 출산휴가
-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남성 근로자
- 기간: 출산일로 부터 120일 이내 20일 사용가능, 최대 4번에 나눠 (3회 분할) 사용가능
육아기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육아휴직
- 기간: 최대 1년 6개월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부모)
- 급여: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1~3월 최대250만원,4~6월 최대200만원,7월~ 최대 160만원
※자녀 생휴 18개월 내 부모 함께 육아휴직 사용시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원 -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3년 까지 근로시간 단축가능
- 내용: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경우 월 최대 55만원 지원
- 최소 사용단위기간:1개월(이전엔 3개월이였음)
결론:
가족과 일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제도는 근로자가 직장과 가족 사이에서 양자택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특히 난임, 임신, 출산, 육아 전 단계를 아우르는 법적 제도를 갖춘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워라밸은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지금,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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