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일반 진료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구강건강을 위한 치과치료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치과 치료 혜택을 항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노인틀니 지원제도: 65세 이상 수급자 대상
노년기에 접어들면 자연치아 상실로 인해 음식물 섭취와 발음 등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레진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
- 완전틀니: 위 또는 아래 턱 전체에 치아가 없는 경우
- 부분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 금속고리 등으로 틀니 고정
지원 범위: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0~5% 수준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약 10~15% 수준
지원 주기 및 조건: 최초 지원 이후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틀니 제작 전후로 병원의 진단 및 주의사항 상담 필요
틀니는 단순한 심미보다는 영양 섭취, 발음, 사회활동 복귀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초기 치과 내원부터 상담 후 단계별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지원제도: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최소 지원
치과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를 상실한 경우 인공치아를 식립하여 저작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드는 치료이지만,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부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지원 조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최대 2개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임플란트 식립비, 보철물 제작비 일부
- 본인부담률 (2025년 기준): 의료급여 1종: 약 10% 의료급여 2종: 약 20%
- 주의사항: 65세 이상이라도 치주 상태가 불량하거나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동일 치아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
임플란트는 틀니에 비해 고정성과 저작력이 우수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치료이므로 의사 상담과 진단서 발급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순구개열 수술 및 교정치료 지원
구순구개열은 선천적으로 윗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져 태어나는 기형으로, 외형적 문제뿐만 아니라 발음·음식 섭취·심리적 위축 등 다양한 문제를 동반합니다. 의료급여 제도에서는 구순구개열 치료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범위: 1차 수술(구순성형술), 2차 수술(구개성형술) 말초적 기능 회복을 위한 치과교정 치료 언어치료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로 상이
- 지원 횟수 및 기간: 성장단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치료 가능 치과교정의 경우 보통 성장기~청소년기까지 연속 지원
이 치료는 단순한 치과 시술이 아니라 심리적 자존감과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석제거(스케일링) 지원: 예방이 치료입니다
정기적인 구강관리는 치아 건강의 핵심입니다. 특히 치석은 충치와 잇몸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연 1회 치석제거(스케일링)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누구나
- 지원내용: 연 1회 건강보험 동일 기준 적용 치주질환 예방 목적의 치석제거 (스케일링)
- 본인부담금: 1종 약 1,000~2,000원, 2종 1000원 ~15% 수준
- 주의사항: 연 1회 지원은 매년 1월 1일 초기화 1회 이상 받고자 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
치석제거는 간단한 예방치료이지만 충치, 잇몸병 예방, 구취 제거 등 다양한 구강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론
치과 치료도 의료급여로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의료급여 제도는 단순한 진료비 지원을 넘어, 구강 건강까지 포괄하는 복지 혜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틀니, 임플란트, 구순구개열, 스케일링 등 다양한 항목이 본인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인 치과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치과 치료도 ‘포기’하지 말고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